1️⃣ 파산 신청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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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구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목적은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보호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빚을 갚을 책임의 면제)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정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파산 신청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문기일
보통 1개월 내외로 심문기일이 정해집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3️⃣ 파산선고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4️⃣ 면책 신청
파산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면책 심리 및 결정
면책 신청 후 약 4~5개월 내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 전후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압류·강제집행 중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 → 중지
새로운 강제집행 → 불가
특히 면책 심리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가능
개인파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에 대한 법적 변제 책임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금·벌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짧음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핵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변제 방식의 차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장기 상환 없이 면책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갚은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2️⃣ 채무 탕감 범위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남은 채무가 감면되는 구조이며, 전액 탕감이 기본 전제는 아닙니다.
3️⃣ 소득 요건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유지 수준에 불과해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사업소득 등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 절차 기간
개인파산은 평균 약 6개월 전후로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비교적 단기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이 필요하므로 전체 절차가 장기적으로 진행됩니다.
5️⃣ 직업 및 자격 제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일부 직업과 자격 취득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일부 전문직 자격시험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상 제한이 없으며, 현재 직장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소득이 거의 없고 상환 능력이 없다면 → 개인파산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 개인회생
두 제도는 단순히 “어느 것이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 구조와 직업 상황, 향후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즉,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 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