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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전체 흐름 설명
채무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소득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형식심사 (1차)
▪ 보정명령
서류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보정
신청인은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송
관할 법원이 잘못된 경우, 사건을 해당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3️⃣ 실질검사 (채무자 신문)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질문)합니다.
이 단계에서 파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을 경우
동시폐지결정이 함께 내려집니다.
(즉, 별도의 재산환가 절차 없이 바로 종료)
이 단계에서 요건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공고·송달 및 통지
파산선고 사실이 관보 등에 공고됩니다.
채권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필요 시 분쟁·집행 관련 통지도 이루어집니다.
6️⃣ 면책신청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불필요)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면책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